2022년 1월 10일 부터 신청 받고 있는 3기 신도시 4차 지구!!
2021년 12월 입주자 모집 계획이었으나 일정이 밀리고 밀려 12월 끝자락에 공고가 나왔다.
특히, 4차 지구는 21년 사전 청약 중 공급 물량이 가장 많고 관심이 많은 지구가 몰려있다.
사전청약 당첨 되더라도 본청약까지 공공분양, 민간분양 계속해서 청약 가능하니
일단 당첨 되어 놓고 더 좋은 곳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이다.
공공분양 신청일정 및 청약자격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기관추천)의 경우 지역 상관없이 1/10-1/14 신청
일반1순위 무주택기간 3년 이상 납입인정금액 600만원 이상인 자 1/17 신청
일반1순위 전체 1/18 신청
일반1순위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1/19-1/21 신청
일반2순위 전체 1/24 신청
이번 4차 공공분양의 경우 전 지역이 당해시 30% / 경기도 20%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50% 비율로 나뉘어져 있어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더라도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지역에 청약하여 당첨될 기회가 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년 12월 29일) 이전에 각 해당 지역에 전입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거주기간이 부족하더라도 본청약까지 거주기간 충족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우선 공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안산신길2의 경우 안산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지역우선 공급이 적용되나,
본청약이 2025년 5월로 예정되어 있으니 2021년 12월 29일 이전에만 전입이 되어있다면
당첨 확인 후 본청약까지 전출만 하지 않으면 되니 아무 문제가 없다.
특별공급 신청자격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청약통장 6회 이상 납입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청약통장 24회 이상 납입 (생애최초는 선납금 포함 저축액 600만원 이상)
기관추천을 제외한 나머지 특별공급은 자산요건 및 소득기준 충족
구분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월평균소득 | 120% | 100%-130% (맞벌이 120%-140%) |
120% | 100%-130% |
부동산 (건물+토지) | 2억 1,550만원 이하 | |||
자동차 | 3,496만원 이하 |
일반공급 1순위 신청자격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
청약통장 24회 이상 납입
과거 5년 이내 당첨사실 없는 무주택 세대주
동일순위 경쟁 발생 시 3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중 저축총액 순 (매월 10만원까지 인정)
전용면적 60제곱 이하 일반공급 신청자는 자산요건 및 소득기준(월평균소득 100%) 충족
공공분양 공급규모 및 공급가격
신혼희망타운 신청일정 및 청약자격
해당지역 전체 1/10-1/14 신청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전체 1/17-1/21 신청
기존 동작구수방사 물량이 일정에 차질이 생겨 서울대방으로 변경되었다. (물량도 반이나 줄었네...)
성남금토와 서울대방만 당해시 100% 공급이고,
인천계양은 인천시 50%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50%,
나머지는 당해시 30% / 경기도 20%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50% 비율로 나뉘어져 있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공공분양과 다르게 본청약이 빠르게 진행되는 곳이 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2021년 12월 29일) 이전에 전입이 되어 있더라도
성남금토, 서울대방, 구리갈매역세권은 본청약 시기와 애매하게 맞물릴 수 있으니
지역우선 거주기간을 잘 확인 후 청약하는 것이 안전하다.
괜히 지역우선 공급 혜택 받겠다고 잘못 눌렀다가
부적격 처리 및 1년간 다른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제한에 걸릴 수 있으니 꼭 확인!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자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사전청약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한부모가족 : 6세이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총자산(부동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자동차 합계액에서 부채차감) 3억 700만원 이하
월평균소득 130% (맞벌이 140%) 이하
신혼희망타운 공급규모 및 공급가격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이번 공공분양 및 신혼희망타운 4차 분양가는 확실히 저렴하게 나온 것 같다.
관심있는 지역은 별도로 디테일하게 포스팅 해야겠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본청약 시 주택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3억 7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입주자의 경우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 (최대 4억)까지 지원하는 대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의 최소 10%, 최대 50%를 기금과 정산하되,
정산시점에 대출기간과 유자녀가구에는 혜택을 부여
간단히 얘기해서 돈 강제로 빌려 줄테니 나중에 집 팔아서 돈 벌면 일부 내놓으라는 거...
무조건 적게 대출 받고 자녀가 둘은 있어야 이익의 90%는 챙길 수 있다.
공통규제사항 (본청약 입주자 모집공고 시 관계법령에 따라 변경 가능)
기준 | 투기과열지구 |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 | ||
전매제한 | 거주의무 | 전매제한 | 거주의무 | |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100% 이상 | 5년 | - | 3년 | - |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80%-100% | 8년 | 3년 | 6년 | 3년 |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80% 미만 | 10년 | 5년 | 8년 | 5년 |
아직 본청약 및 입주시점이 까마득하게 멀기 때문에
우선은 관심 있던 지역에 신청해 두고 당첨된 후
다른 좋은 분양 물량이 있으면 마음 편히 갈아타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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