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포스팅에 이어,
부동산 분양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이전에 관한 증서로 과세 대상이라고 한다.
따라서 분양계약 체결일 이전까지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2022.02.21 - [선당후곰]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정당계약서류 준비 1탄 - 유상옵션품목 선택
1. 유상옵션품목 선택 (완료)
2. 인지세 납부
3.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4. 청약통장 해지 및 신규개설
내가 분양 받는 타입의 경우 부동산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15만원의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분양가가 비싸도 아까운 줄 모르겠는데 이런 소소하게 나가는 돈은 왜이리 아까운 걸까?ㅠㅠ
인지세 납부 방법
전자수입인지는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우체국 또는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인이기 때문에 편리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예정.
우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자!
서류를 출력해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아래 화면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눌러주면 된다.
위와 같이 전자수입인지 메인화면으로 들어오면 우측 상단에 로그인을 눌러
회원가입도 하고 공동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을 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 메인화면으로 돌아와 [구매] 버튼을 눌러주자!
용도에 "인지세 납부", 과세문서 종류에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을 선택한 뒤
납부해야 할 금액인 15만원을 1건을 기재하여 확인 버튼을 눌러준다.
전자수입인지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 환매는 가능하지만, 구매 후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내용과
원본 출력은 1회 밖에 발급되지 않으므로 프린터 이전 테스트 출력을 하라는 문구가 계속해서 나온다.
(실제로 다른 당첨자 분들도 프린터가 문제가 생겨 당황하시는 분이 많더라..)
나도 미리 테스트 출력을 하여 이상 없이 프린터가 되는 것을 확인 후 진행하였다.
계좌이체의 경우 계좌등록도 해야하기에 간편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걸 추천한다.
카드 결제 정보를 입력하고 납부 버튼을 눌러 인증서로 인증을 완료하면,
아래와 같이 구매가 완료되었다는 화면을 볼 수 있다.
출력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팝업 창이 뜨면서 인쇄를 진행하겠냐는 창이 뜨는데
앞서 얘기한 것과 같이 계속해서 프린터 확인 후 발급받으라고 안내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기재해 뒀는데도 실수하는 사람이 있으니 단계 단계마다 안내하고 있겠지?
위와 같이 발급이 되었다면 성공!
전자수입인지의 경우 출력 화면에서 PDF로 바로 변환이 불가능해 프린트 후 스캔해 두었다.
내가 발급 받은 내역은 [발급내역] 탭에서 조회는 가능하지만 재출력은 불가하니 참고!
프린터에 문제가 있어 추가로 발급을 받거나 사용하지 않은 전자수입인지의 경우
우체국이나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수수료를 지불하고 환급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수수료도 커피 한 잔 먹을 수 있는 가격이라 아까우니 꼭 프린터는 확인하고 발급 받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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