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려면?
1. 스마트스토어 개설
2. 사업자등록
3. 통신판매업신고
지난 번 포스팅에 이어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자등록하기!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우리는 바쁘다바빠 현대사회에 살고 있어 세무서 직접 방문할 시간이 없으므로
국세청홈텍스에서 사업자를 등록해 보려고 한다.
너무 쉽고 금방 신청할 수 있어서 10분 컷으로 가능!
홈텍스 메인화면에서 로그인을 눌러준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등 가지고 있는 인증서로 개인인증을 한다.
메인화면으로 돌아와서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클릭
빨간색 별표시(*)가 있는 부분만 채워주면 되는데
개인정보는 인증서 로그인을 해서 자동으로 채워진다.
상호명(단체명)은 스마트스토어와 동일할 필요는 없지만 또 이름짓기에 고민하는 나를 발견!
주소지는 스토어 개설할 때와 마찬가지로 집주소로 등록!
밑으로 내려오면 업종 선택이 있으니 옆에 업종 입력/수정을 클릭
팝업창이 뜨면 검색을 눌러준다.
업종에 "전자상거래"를 검색해도 되고 업종코드를 바로 검색해도 된다.
스마트스토에 필요한 통신판매업 코드는 "525101"
선택을 눌러주면 위 창과 같이 주업종으로 등록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내가 국내 위탁판매만 할 예정이라면 여기서 업종 등록을 눌러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고,
아니다, 나는 나중에라도 #알리익스프레스 #알리바바 등을 통해 해외직구도 하고 싶다!
그러면 해외직구 업종코드도 등록하면 된다.
나중에 추가하려면 또 등록해야 되고 귀찮으니 한 번 할때 다 등록해둬야지..
해외직구 업종코드는 "525105"로 선택하면 되고
산업분류코드는 그리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 제일 비슷한 설명인 "47911"로 지정했다.
위와 같이 주업종, 부업종이 등록된 것을 확인 후 업종 등록 클릭!
제출서류 딱히 필요는 없으나 눌러보면 위와 같은 팝업창이 뜨는데 확인만 하는 걸로...
개업일자는 오늘 날짜로 선택하면 되고,
사업자 유형은 간이로 선택한다.
혹시나 이미 일반과세자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경우 간이로 등록이 불가능하니 참고!
실수로 간이로 선택하고 등록하더라도 나중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안된다고 얘기한다.
그러면 "일반으로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알아서 처리해 주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
간이과세자는 간단히 얘기하면 국가에서 너는 다른 사업자들에 비해 아주 영세하고 소규모 사업자이니
세제관련 이런저런 혜택을 줄게.. 라고 이해하면 될 듯 하다.
다른 선택사항들은 굳이 기재할 필요 없으니 저장 후 다음을 클릭!
위와 같이 팝업이 뜨면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별도로 서류 첨부하지 않아도 사업자 등록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신청하는 경우 오전 6시에서 자정까지만 가능하니 새벽시간만 피해서 신청하면 된다.
혹시 자정이 지나더라도 나중에 작성중이던 내용 불러오는 기능도 있으니 오전에 다시 신청하면 된다.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보통 하루안에 처리가 가능하다.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는 문자를 받으면 홈텍스 메인화면 [민원증명]에서 발급하면 된다.
이제 통신판매업 영업신고만 완료하면 정식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 (라는 직함만.. 실제론 별거 없는..)
정해진 월급만 받다가 이제는 내가 열심히 뛰는 만큼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기대가 되는걸?
처음부터 대박을 노리면 실망도 큰 법이니 소소하게 취미삼아 용돈번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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